과세표준이란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할 때도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최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는데 과세표준 변경사항, 한계세율 개념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과세표준 요약
-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 한계세율이란 자신의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표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내 연봉이 아니라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표준을 넓혔습니다. 과세표준에서는 표준 구간이 내려가면 세금을 내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아 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 : 총급여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공제)
누진 공제액
누진 공제액은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계산해둔 값인데요. 누진 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으로 오르면 소득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5,000만 원에 24%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1,200) * 6% + (4,600-1,200)*15% + (5,000-4,600)*24% = 72 + 510 + 96 = 678만 원입니다.
하지만 누진 공제액으로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5,000 * 24% - 522 = 678만 원
한계세율
마지막으로 한계세율이란 마지막 한 단위 소득 증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몰라도 되지만 다른 글을 읽을 때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한계세율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면 한계세율은 24%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구간별로 계산되는 세율이 다르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해당 금액에 대해 자신의 구간에 해당하는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소득 구간이 높아 한계세율이 높으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세금 절약액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과세표준을 통해 나와 가족이 해당하는 세율 구간을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지만 기본부터 알아가며 전략을 세운다면 아무리 복잡한 세금 문제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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