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를 모바일과 PC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전략 요약
1.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2.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방법
- 현금영수증 가능 대상
- 현금영수증 가능 기간
- 현금영수증 제출 서류
- 현금영수증 모바일 신청
- 현금영수증 PC 신청
세액공제 확인하기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시 가장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해당 연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 같을 것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방법
월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즉,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능 대상
월세 세액공제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월세 계약 시 계약을 본인 이름으로 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임차인, 임대인) 같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능 기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에 낸 월세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월세까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후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제출 서류
홈택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홈택스에 첨부 서류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본인)
- 계좌이체 내역 (본인 명의 계좌)
현금영수증 모바일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상담 제보 탭 - 주택 임차료 (월세) 신고
- 주택 임차료 신고하기
- 정보 입력하기
- 첨부서류 업로드
현금영수증 PC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PC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상담 제보 탭 - 주택 임차료(월세)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정보 입력하기
- 첨부서류 업로드
정리하자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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