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세울 때 최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과세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나와 배우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는 순서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수립 순서
1.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이해하기
2. 소득공제 계산하기
3. 세액공제 계산하기
4. 여러 경우의 수 비교, 최적의 방법 선택
5. 전략에 맞게 지출하기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번 돈에서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소득공제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세액공제
(근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다음으로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이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 10억 초과 45%
예를 들자면 과세표준 5,000만 원인 사람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00) * 6% + (4,600-1,200)*15% + (5,000-4,600)*24% = 72 + 510 + 96, 총 678만 원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공제를 받을 때는 공제 금액에 자신의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인 24%를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핵심 :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 2번을 보면 내가 받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 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세금은 덜 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구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근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할 포스팅.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 세액공제'
인적 소득공제
인적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를 의미하고 부양가족이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일 경우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150만 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가족 1인당 1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주로 부모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은퇴를 해도 연금이나 고정 수입으로 잡히는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경우에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한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산은 역시 1인당 150만 원을 소득 공제하면 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자녀에 대한 보험료나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받게 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부부가 한 명 한 명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 4번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 1인당 15만 원 등을 세액 공제하며 출산 시 30만 원 등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셋째부터는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분배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공제 1명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1명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별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건강/고용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참고할 포스팅.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건강/고용 보험료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관점에서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주택자금 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를 연말 정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사한 공제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인데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상환액 모두를 공제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고 기준시가 5억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내 명의로 집을 샀다면 배우자가 이자를 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며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고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본인 이름으로 납부한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보험료의 납입액을 말하며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소비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포스팅. 연말정산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 누구의 명의로 된 카드를 먼저 쓸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하고 싶거나 쓴 돈이 얼마 없는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계산했을 때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둘 다 가능하다면 과세표준이 더 높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카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계산 핵심 : 최대로 공제받기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면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데 이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 금액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세액공제 항목 별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근로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근로 세액공제
근로 세액공제는 근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로 급여에 따라 계산되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자녀 1명은 연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이고 3명부터는 1명 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는 한 번 공제되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셋째부터는 연 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 측면에서는 3명 이상이라면 분배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맞벌이 부부는 자신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연 100만 원, 공제율 12%)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했다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교육비는 본인은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지원, 유치원/초중고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3%에 더 쉽게 충족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쪽에서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한 사람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기부금 역시 지출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 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최대 14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여력이 된다면 각자 연금계좌에 700만 원씩 저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무주택 자면서 세대주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부부가 살 집을 월세로 구했다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 가능합니다.
▶참고할 포스팅.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이처럼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으로 공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별 공제항목을 계산해보면 연봉을 적게 받는 사람이 절세 효과가 큰 경우도 있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고, 이 기준으로 총세금을 계산해보았을 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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