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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세금

연말정산 자녀 공제 항목 전략 세우기

by ꒰⍥꒱ 2022. 9. 20.

아기-사진
아기

자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정리해두면 연말정산이 편해집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정리

1. 소득공제 (인적공제)
2.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3. 기타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확인)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내가 번 돈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이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세액공제
(근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녀 소득공제 : 인적공제

인적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를 의미하고 부양가족이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일 경우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의 조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자녀세액공제요건이 만 7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공제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자녀에 대한 보험료나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부부가 한 명 한 명 배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세명 이상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일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1명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녀 기본 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고 두 가지 항목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녀를 출생, 입양했다면

해당 연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 공제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 첫째 연 15만 원
  • 둘째 연 15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연 30만 원

예를 들어 해당되는 자녀가 4명이라면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30만 원으로 총 9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만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만 7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부터는 연 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 측면에서 3명 이상이라면 분배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고할 포스팅.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해하기

 

 

1) 보험료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연 100만 원,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유치원/초중고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의료비 계산 : 의료비 - (총급여 * 3%)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본인은 공제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이라면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4) 기부금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되지만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30% 한도가 있고 기부금의 15%가 공제됩니다.

  •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한도 근로소득금액 전액)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예를 들면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와 위문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경우가 해당되고 지정기부금은 교회 등의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이 해당됩니다.

 

 

 

 

 

 

기타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확인)

 

추가적으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의 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1) 의료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 우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교육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중,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입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둘 다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연말정산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나머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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