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지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중도 퇴사한 사람은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 실직 상태로 머무는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내용이 달라집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중도에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취업한 경우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경우
퇴사 후 사업을 한다면 그 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기간(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퇴직할 때는 특별공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종합신고를 할 때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제는 근로자 신분이었을 때 발생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상태인 경우
퇴사 후 실직 상태라면 일단 퇴사할 때 약식으로 정산이 됩니다. 퇴직할 때는 특별공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종합신고를 할 때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제는 근로자 신분이었을 때 발생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가 되지만,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 자조함 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우와 어떤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지만 기본부터 알아가며 전략을 세운다면 아무리 복잡한 세금 문제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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