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면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데 이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을 세액 공제하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에서 오늘 알아볼 공제는 아래 표시된 부분에 위치합니다.
연말정산 구조 세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항목
- 인적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양육비 및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항목
- 근로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현재 적용되는 연말정산은 특별소득공제가 대폭 축소되고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급여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최대 74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7세 이상의 자녀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에 3명째부터 1명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는 한 번 공제되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보험료는 생명/손해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교육비는 본인은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지원, 유치원/초중고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3)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 요건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한다. 본인과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 성형수술,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아 보철, 라식 수술,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 기기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할 때는 소득이 높은 자녀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기부금
기부금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에 기부하면 전액 공제되지만,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30% 공제 한도가 있고 기부금의 15%가 공제됩니다. 단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00만 원 한도이지만 퇴직연금 IRP 납입분에 대해 300만 원 추가로 지출액의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2%)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무주택 자면서 세대주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750만 원 한도 내 지출액의 10~12%를 공제해줍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알아가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지만 기본부터 알아가며 전략을 세운다면 아무리 복잡한 세금 문제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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