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자금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에서 오늘 알아볼 특별소득공제는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구조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항목
- 인적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양육비 및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항목
- 근로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특별 소득공제 항목
특별 소득공제에는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고 건강/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되는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전세 같은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할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내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공제하되 모든 항목에 대한 공제가 최대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먼저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 2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40%인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주택마련 저축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당첨되거나 만기가 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전세 같은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말해 전세로 대출받아 사는 경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간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300만 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240만 원을 납입했고 전세대출 이자와 상환액을 합해 760만 원을 냈다면 총 1,000만 원을 낸 것이고 40%인 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만기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1,800만 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1,5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한도입니다. 만기 10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면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본인 명의로 이자를 낸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으로 이자를 낸 경우에는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주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주거할 때 필요한 청약통장, 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해해보았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지만 기본부터 알아가며 전략을 세운다면 아무리 복잡한 세금 문제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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