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구조에서 공제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중 인적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소득공제를 알고 연말정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구조
연말정산은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세금이 계산되는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공부하는 목적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번 '세금의 종류와 세금이 계산되는 원리' 포스팅에서 이해했던 세금의 구조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고 자녀 양육비와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포함되며 기타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인적소득공제
인적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다만 가족 중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 계부모를 말하며 직계비속이란 자녀나 손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면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 맞벌이 부부 중 여성,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 여성 세대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에는 중증 환자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를 통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지만 기본부터 알아가며 전략을 세운다면 아무리 복잡한 세금 문제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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