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의 구조를 알면 나와 가족이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연말정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에 1년 동안 내가 세금을 맞게 냈는지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산할 때는 개인마다 공제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기간을 정해서 정산합니다. 매월 납부한 세금과 정산된 세금을 비교해 추가로 부과하기도 하고 돈을 되돌려 주기도 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번 돈에서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소득공제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핵심은 내가 번 돈을 기준으로 세금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들을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이 금액이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위 내용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핵심은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액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공제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공제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공제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공제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공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에 (5,000-4,500)*5%인 1,22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2020년 이후부터는 근로소득공제를 2,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급여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최대 74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한도
✅️ 총 급여액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액*8/1,000) 한도,
(66만 원 미만인 경우 66만 원이 한도가 됨)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는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액*1/2) 한도,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이 한도가 됨)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을 초과하면 71만 5,000원 + (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를 위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120만 원의 세액이 나왔다면 66만 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은 54만 원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면 세금이 계산될 때 근로소득공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액공제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무엇이고 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지만 기본부터 알아가며 전략을 세운다면 아무리 복잡한 세금 문제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22.08.11 |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청약, 전세자금대출) (0) | 2022.08.11 |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해하기 (0) | 2022.08.10 |
종합소득금액과 한계세율을 알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0) | 2022.08.08 |
세금의 종류와 세금이 계산되는 원리 (0) | 2022.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