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의 정식 명칭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 대상자, 공제 금액, 제출 서류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 미 조회되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세제개편안에 따라 월세 공제율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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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대상자
월세 공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합니다.)
✅️ 해당 연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 같을 것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지출하는 월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체류지 기준입니다.)
월세 공제 금액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750만 원보다 월세를 더 많이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50만 원의 12% 인 9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인 근로자는 10%인 7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여기서 월세 증명 서류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입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월세는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지만 월세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략 세우기
월세 세액 공제는 소득 조건이 있어 소득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 전략이 다릅니다. 핵심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연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월세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당 연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조건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세로 납부한 금액 전부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이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택 규모가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질문
Q1. 공동명의로 계약해도 공제 가능한가요? (월세는 본인이 지급)
A.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Q2.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에서 세대주가 부모님인 경우?
A.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다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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