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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세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주의사항

by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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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비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는 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제외 항목, 대상자, 기준, 공제 금액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CONTENTS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중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대상

  1.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2.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만 해당됩니다.
    (기본공제의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3. 장애인의 경우 소득 제한은 없으나 나이는 연말 기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해당)

 

공제 금액, 항목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와 장애인은 한도가 없으며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은 1명당 3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 대학·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수강료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포함

2) 취학 전 아동 1명당 300만 원

  • 보육비용
  • 유치원비, 급식비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3) 초중고생 1명당 300만 원

  • 교육비,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 국외교육비(국외 유학 요건 충족: 고등학생 제외)
  • 교복구입비(중·고생의 50만 원 이내)
  • 현장체험학습비(30만 원 한도)

4)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 교육비(사이버대학·학위 취득과정 포함)
  • 국외교육비
  • 대학원생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제외 항목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지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와 각종 장학금,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교육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학습지 수강료,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교육비 제출 서류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 해당 항목을 근로자가 지출했다는 증명이 되는 납입증명서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의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 인정기관 입증 서류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장 발급)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의 경우에는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교육기관장 발급)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과 후 수업 교육비

초중고 방과 후 수업 교재대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학교장 확인 필요)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질문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A.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도 중간에 소득이 발생한 대학생의 경우 세액공제?
A. 연도 중에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까지 교육비 지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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