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져서 다른 해보다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노조비, 봉사활동 항목처럼 기부금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기부금 종류, 공제 금액, 대상자, 기준, 제출서류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CONTENTS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가족의 나이는 제한이 없지만 소득요건은 제한이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은 본인의 경우 4가지 종류의 기부금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나이는 제한이 없지만 소득요건은 제한이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은 모든 종류 기부금 공제 가능
- 정치자금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2) 가족은 두 개 기부금 종류만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는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의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본인이 받을 수는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나이 제한 없음
- 연 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제한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기부금 종류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국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를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인 후원회, 후원 정단,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후원금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2) 법정 기부금
국가가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 지방단체에 납부한 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공공 교육기관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
(사립학교, 과학기술원, 한국 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 공공 의료기관 연구비, 교육비, 시설비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 의료원) - 기부금 전문 모금 기관 기부금
(이재민 구호금, 특별재난지역 구호금,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도 기부금에 포함,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3)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우리 사주 조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데요.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를 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원이 기부한 건 공제 제외)
4) 지정기부금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유엔 난민기구 등
-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 한도
공익단체는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 단체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한도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단체, 이 종교 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가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
기부금 공제 금액
2022년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기존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였지만 5%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100/110이지만 주민세를 감안하면 실제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부금 공제는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말은 총급여보다 근로소득금액이 적은 금액이고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 작은 한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부금별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핵심은 기부를 두 종류 이상 한 경우 두 번째 기부할 때는 첫 번째 기부한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도까지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공제 질문
Q.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공제 여부?
A.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여부?
A.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봉사활동, 물품 기부한 경우 공제 금액?
A.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 1일 8시간 5만 원으로 산정하며 유류비, 재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물품의 경우 기부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12시간이면 이틀로 인정)
제출 서류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단체, 재난지역 지자체 발급) -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
(정강,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급)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확인서
(우리 사주조합 발급) - 지정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고유번호증, 소속 증명서(종교단체의 경우) 필요, 해당 단체 발급)
추가 정보
기부금 항목은 10년 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계산할 때는 이월된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지난해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가능)
지금까지 직장인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글이 연말정산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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